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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아파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부동산 '줍줍' 더 이상 로또가 아닙니다. '줍줍'은 부동산 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일반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달된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지난 6월 10일부터, '줍줍'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바뀌었..

경제생활.정책.지원 2025. 6.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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