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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1억 원까지 보호되면 저축은행으로 갈아탈까?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데, 이 한도가 바뀌는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했던 시기를 지나 2001년부터 5,0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개인의 금융자산이 커진 만큼 새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 예금자 보호 :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그만큼 ..

경제생활.정책.지원 2025. 6.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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