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데, 이 한도가 바뀌는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했던 시기를 지나 2001년부터 5,0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개인의 금융자산이 커진 만큼 새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 예금자 보호 :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그만큼 ..

◆ 가계대출 줄었는데 사실은 더 심각해 올해 상반기, 2 금융권(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을 모두 합친 것) 가계대출이 작년 말에 비해 12조 8,000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줄었다니 좋은 소식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200억 원 감소)* 금리가 높은 카드사와 캐피털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증가(9,000억 원 증가) ◆ 2 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카드론·리볼빙 금리 고공행진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늘어났지만, 2 금융권에서는 12조 원 넘게 줄어드는 등 한파가 거셉니다. 2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