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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년부터 12월부터 5인승 포함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처를 위해, 차량 내 안전 필수품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차량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법률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차량화재 초기진압 동영상 https://youtu.be/E_u4RXuQNF0
◆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1) 차량 화재 사고의 50% 정도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
2) 승차 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경형 승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의무화
3) 신차부터 단계적 적용이긴 하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 소화기 성능 : 0.7kg 용량의 소화기를 1 단위로 규정
-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 1 단위 소화기 1개 비치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2 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 단위 소화기 2개 비치
◆ 소방차 1대 위력을 가지는 차량용 소화기
1) 차량 화재는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
2) 소화기가 없으면 초기 진화에 실패해 순식간에 전소될 가능성이 큼
3)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는 119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가진다고 함
◆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1) 차량용 소화기 구입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구입 가능
2)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 구입
-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3)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와 동일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장소
-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나 뒷좌석보다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 비치가 가장 좋음
-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어야 위급한 순간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
◆ 차량용 소화기 종류
1) 분말형 소화기
- 분말형은 소화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바로바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 방사 후에 분말이 남아서 차량에 뿌렸을 경우, 차량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
2) 스프레이 소화기
- 스프레이는 가볍고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구하기 어렵고 금액대도 높은 편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 생산과 판매 제한을 받고 있음
◆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
▶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주로 발생
-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방화, 화학적 요인, 기타(미상)
※ 위 순서에 따르면 기계적인 요인이 제일 많이 발생, 그중 반 이상이 '엔진룸'
▶ 화재 발생 3요소
- 발화 원(열과 불꽃을 생성하는 엔진), 가연물(시트 등), 산소(연소 반응 촉진)
※ 엔진룸에는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는 발화 원 엔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엔진룸에서 50% 이상이 화재가 발생
[알면 유익한 차량 정보(교통, 화재 등) 관련 사이트]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s://www.ex.co.kr/
☛ 소방청 홈페이지 https://www.nfa.go.kr/nfa/
■ 자동차 화재 사고 통계(종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fds.go.kr/stat/the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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