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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에 잠시 정차하다 출발할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지나가 놀랐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 상황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였다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불법 운행하는 이륜차

항상 이럴 때마다 내가 조심히 피해 가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그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륜차가 자동차 사이로 가는 행위

 

보행자가 지나가는 데도 막무가내로 운행하는 이륜차

경찰이나 순찰차가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사이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쓰고 천천히 가는 경우라면, 좀 신경 쓰이기는 해도 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륜차가 자동차 사이로 가는 행위는 엄연히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로 운행

▶ 이륜차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 시 : 2만 원의 범칙금

-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신고를 통해 적발 시 :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는 이륜차

▶ 자동차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 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한 적발 시 : 승합차는 3만 원, 승용차는 2만 원

-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 시 :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자동차 끼어들기

끼어들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만큼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자제해야 됩니다.

 

꼬리물기하는 차량들

◆ 앞지르기 금지 구역(도로 교통법 제22조)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구간

* 이외에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통단속하는 경찰관

위처럼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 아닌, 아예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끼어들기하면 안되는 이유

▶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차량

1.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양보없이 서로 앞서가려다 접축사고

◆ 끼어들기 관련 Q & A

 

Q1. 직좌 신호 시 주행 중인 차로와 좌회전하려는 차로, 전부 서행 또는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 좌회전하게 되면 끼어들기 위반인가요?

 

A1. 아닙니다. 끼어들기 조건 중 끼어들려고 하는 차로가 정지 또는 서행 중이고, 주행 중인 차로가 원활한 경우에만 끼어들기에 해당합니다.

 

Q2. 차로 감소를 이유로,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드는 것은 처벌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차로 감소를 이유로 끼어들기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선, 실선 끼어들기하는 차량

Q3. 점선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단속이 가능한가요?

 

A3. 예, 그렇습니다. 점선 구간에서라도 끼어들기 행위를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선이 아닌 안전지대를 통과해 끼어들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평소 실선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선 구간에서도 정지 또는 서행하고 차로에 감속하여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끼어들기 단속 대상입니다.

 

Q4. 최하위 차로가 아닌 상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A4.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을 끼어들었기 때문에 끼어들기에도 해당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3항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한 이륜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횡단보도 주변에선 앞지르기 금지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자료제공] 차랄라

 

불법운행중인 자동차와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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