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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사의 3층 연금 탑을 아시나요?

 

은퇴 생각하신다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은퇴준비 및 노후대비 준비가 필요

3년 뒤 2027년부터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하여 30여 명의 '조만 장자'도 나온다고 하고, 주식부터 코인·채권·금 및 달러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연금입니다.

 

정부-기관, 든든한 노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기대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단언컨대 연금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러분들의 연금술사가 되어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연금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3층 연금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1층부터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연금은 좋은 노후 대비 장치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노후 생활이 길어 져, 60대까지 일하다 정년퇴직을 해도 무려 40여년을 회사 월급 없이 버텨야 한다.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 오늘의 주인공 연금도 한번 그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 공부를 할 때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면 절반은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은 일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적인 기간에 걸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되는 말로는 '일시금 지급'이 있습니다.

 

기금 고갈되면 내 연금 못 받나요?

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금 지급과 다르게,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카드 결제에서 일시불이 한 번에 모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할부가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할부와 방식은 비슷하지만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연금의 목적은 미래의 나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급물살타는 연금개혁, 평안한 노후를 위해

다달이 나누어 받는다면 다음 달에도, 그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달이 지급받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연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축적해 놓은 노후 자산을 이 시기부터 다달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3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의 3층 연금 구조체계

▶ 1층 국민연금 : 소득이 있다면 의무

 

노후 대비는 우리와 같은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며, 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노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연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개인이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며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의무 가입

이 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이 바로 1층에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적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크게 네 가지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18세 되면 국민연금 강제가입, 첫달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커다란 목돈인 '기금'으로 만들어 다양한 곳에 투자하면서, 국민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불려 가게 됩니다.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층 퇴직연금 : 안정적인 노후의 충분조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의 충분조건

2층 퇴직연금은, 소득이 근로소득 형태로 발생하는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회사가 적립해 주는 연금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은 아니지만,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최근에 제도적인 변화가 많았던 연금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잘 준비돼 있다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층 개인연금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선택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선택

3층 개인연금인데, 1·2층까지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는 공적 연금이었다면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적 연금입니다. 한마디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이 조금씩 다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해 뒀다면,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보통 개인연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기 및 금액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의 미소

세 가지 연금의 공통점은 소득이 있을 때 내 소득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2024년 기준 만 60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로 수급을 개시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로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년 60세의 역설, '근속연수 증가' 기업들 고용 줄였다

물론 만 60세가 법정 정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최소한 만 55세까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자산이 부족하다면 만 55세 이후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개시해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소득대체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럼, 각각의 연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가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평생에 걸쳐 얻은 소득의 평균(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은 명목상으로 약 120만 원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반영

여기서 '명목상'이라고 한 건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미래에 얼마를 수령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답니다.

 

◆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 변경

 

연금 핵심 소득대체율, 여야 셈법 '제각각'

국민연금의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해 왔습니다. 인구수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연령은 늦춰지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득대체율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0년 정도 가입하고 만 6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소득대체율 18~20%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 국민연금 40%와 합쳐 58~6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한다면, 내가 평생 번 소득 평균치의 약 60%에 달하는 금액을 다달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는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고 줄 서있는 어르신들

참고 :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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