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6월 스팸 신고 40% 증가, 방통위 긴급 현장 조사

 

6월 스팸 신고 40% 증가, 방통위 긴급 현장 조사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6월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 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6월 20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불법 스팸문자 예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 재 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 악성 스팸 의심 문자 열람 주의 및 신속 신고

 

악성 스팸 의심 문자 열람 주의 및 신속 신고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 피해가 의심 시,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

 

▶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 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스팸신고 방법

해킹 피해가 의심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 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습니다.

 

 

◆ 미끼 문자로 인한 피해에 주의

 

미끼 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부 인사, 행사 안내 등의 메시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모르는 번호 단축 URL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모르는 번호 의심 문자 및 단축 URL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 모르는 번호 의심 문자 : 내 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 단축 URL :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 스미싱 피해 : 사이트 및 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 개인정보 유출 :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 미끼 문자 피해 예방법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 강화

*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 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에 '안심 마크'를 함께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합니다.(※안드로이드 기준)

 

 

※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문자메시지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SMS(Messaging Srevives)를 대체하고 업그레이드한 다목적 메시징 서비스로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음성메시지, 그림, 위치정보 등 다양한 미디어 형식의 메시지를 지원

 

※ 참고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 미끼 문자 신고 방법, 휴대전화 스팸 간편 신고 기능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

 

▶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1332)

 

▶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불법 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 처벌 강화

 

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 처벌 강화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대상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승부리는 스팸문자 스팸발송자 가입회선 제한·벌금 제재 더 강화된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불법스팸 전송자 및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 수위 높아진다. 전송자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자 3천만 원 과태료

자료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