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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 집중신청,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고충 민원 집중신청,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충 민원 제도'란 무엇이며,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고충 민원 제도란?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일상을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 업무를 처리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충 민원 제도'는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충 민원 제도는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

고충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의 누리집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문서·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 시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성황

오는 6월 30일까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를 위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급 거부

2)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3) 청년층 취업 및 주거 대책 관련

4)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5) 폭염 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6) 반복되는 침수 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등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은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 민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②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 1층(세종 종합민원사무소)

③ 상담 전화 : 국민 콜 110(24시간 운영)

④ 팩스 : 044-200-7971

⑤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 1층(세종 종합민원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서울 정부 합동 민원센터)

 

정부 세종 청사 전경

고충 민원 신청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신청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은 고충 민원 제도를 보다 많은 분께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관심으로 주위의 가족, 이웃들에게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이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 민원 상담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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